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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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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