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전 코일 입찰서 '17년 담합' 벌인 4개사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방전 코일 입찰서 '17년 담합' 벌인 4개사 제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