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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