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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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 추가 신청접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당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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