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 뒤에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의 번뜩이는 재치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미국 민사소송은 우리와 달리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이를 통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는 해외사례를 전해 듣고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우리에게도 정말 생소한 일이었다"고 상기했다.
◇ "신원파악 여전히 어려워, 정책적 도움 필요" 이번 '탈덕수용소' 사건은 '사이버 렉카'의 명예훼손 활동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좋은 선례로 회자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원정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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