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직렬리액터 등 구매 입찰담합한 4개 업체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전 발주 직렬리액터 등 구매 입찰담합한 4개 업체 제재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2년2월부터 2019년2월까지 17년간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