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