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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