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취득시 '5% 룰' 발생…전환권 행사땐 보고의무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환사채 취득시 '5% 룰' 발생…전환권 행사땐 보고의무 없어"

#2.B상장사의 최대 주주(지분율 51%)인 박모씨는 아내인 이모씨가 B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상장사 지분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김모씨의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이 아닌 전환권 행사일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해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전환권 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