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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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보관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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