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질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복부를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간호조무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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