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바오 탈은 되는데 복장은 안돼…'아리송 선거법' 신경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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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탈은 되는데 복장은 안돼…'아리송 선거법' 신경쓰이네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상 금지이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기간 전 가장 골치가 아픈 제한 규정으로 꼽는 것은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이다.선거법상 선거 기간 전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거리 인사 중 마이크를 사용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마이크로 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내가 다시 또 잡혀간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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