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6개 화장품 제조·수입사와 함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가장 먼저 시범 사업 참여 제품을 출시하는 LG생활건강의 충북 청주 공장을 이날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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