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하고 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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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하고 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2년 구형

북한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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