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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