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최대 51.7㎝로 늘어난다.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하면서 4개 이상 정당이 탈락하지 않을 경우 전부 수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5석 보유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전국 통일기호' 부여 대상 정당이 돼 우선적으로 기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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