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다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소송비용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집까지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