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 감독 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적용받아 국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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