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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