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사유에 대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박수홍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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