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국·정경심 이어 '입시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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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조국·정경심 이어 '입시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조민, 허위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 기소…22일 1심 벌금형.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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