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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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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