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소유주와 명의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강씨의 형량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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