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소유주와 명의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강씨의 형량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