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1일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으며 공개수배 전단은 SNS를 통해서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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