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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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수년간 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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