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원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