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母 "아빠는 사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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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母 "아빠는 사실 죽었어"

사연에 따르면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줄 알았으나 10살이 되던 해, 사고로 사망했다는 어머니 말을 듣게 됐다.

그는 "이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라며 "상속은 물론 그동안 어머니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어머니께서 사연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그리고 사연자는 성년이 된 후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머니로부터 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기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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