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가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도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A씨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A씨 차량 왼쪽에서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했다.
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실 비율 100대 0은 잘 없다"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온 사고에서는 보통 (과실 비율) 70대 30 얘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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