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고액이긴 하지만 총인수대금의 규모,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인수계약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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