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수술을 받은 고객이 보험사 제안대로 동시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직원은 지난해 7월 A씨 법률대리인과 통화에서 “세 군데 병원 안내를 드렸었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문의주셨다”며 “의료자문이나 서면 동시감정은 업체 쪽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관 리스트에 병원이 있어야 의뢰 가능한데 해당 병원은 서면 동시감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 대리인이 “아니면 서면 동시감정 말고 직접 동시감정을 가자”라고 말하자 직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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