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강제해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권위는 앱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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