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아이돌 출신 BJ,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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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무고' 아이돌 출신 BJ,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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