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를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2심에서 피해자의 성병 감염에 대해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신진희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다"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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