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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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6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을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이 전달됐으며, 고용 농가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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