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볍지 않은 형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적용돼야 할 특별한 경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단계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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