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9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팀장)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당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급사업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령 확대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과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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