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치과 구내촬영·파노라마촬영 등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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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치과 구내촬영·파노라마촬영 등 적정 방사선량 기준 마련

질병관리청이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의료방사선 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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