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시정률·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산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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