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지만,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일명 무릎 줄기세포 주사)에 관한 보험금 청구와 분쟁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신의료기술은 법정 비급여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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