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 2명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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