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나 주별 차등 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의 법적 노동 시간인 주 35시간을 주 5일이 아닌 4일에 나눠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식이다.
노동총동맹은 근무 시간 역시 현재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