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인 뒤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B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며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연 7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 다른 지인 3명을 속여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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