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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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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