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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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교육청 공무원,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연임 및 신규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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