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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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18일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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