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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