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분기별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나 그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를 넘겼다.
단체 측은 “2021년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엔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그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사업장 자체조사 없이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2022년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와 자체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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