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한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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