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을 이어가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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