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분기별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를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 조사 지도·지시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B씨 역시 1년 넘게 이어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사측에서 선임한 노무사에게 사건 조사를 맡길 거란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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