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A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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